신혜성 '징역' vs 김새론 '벌금'…똑같은 음주 운전인데, 왜?

입력 2023-04-06 16:42   수정 2023-04-06 16:49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형 내용은 전혀 달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44세)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은 배우 김새론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는 반응이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남의 차'였다. 신혜성 측은 이에 대해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 참석한 신혜성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은 그의 음주 운전이 '상습'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지난 5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새론이 일으킨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상인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채혈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였다.

신혜성이 징역형의 구형이 나온 배경으로는 강화된 음주운전 양형 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또한 신혜성의 음주운전 발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혜성은 2007년 4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회적 비판 시각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경우. 즉 뺑소니를 한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2021년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판결이 나며 올해 1월 3일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고,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측정 거부 역시 가중 처벌 요소로 꼽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음주 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라며 "워낙 음주 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에서 5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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