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첫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입력 2023-04-10 18:36   수정 2023-04-11 00:33

경기도(사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도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1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연동제는 적용 기준을 정부의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참여 기업과 대상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도 산하 27개 기관과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준을 낮춘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경기도형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납품대금 5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거래기간도 제한이 없다. 반면 지난 1월 공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으로 기준이 경기도형보다 높다.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기간 90일 이내’는 적용이 제외돼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적다.

또 경기도형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뀔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금형·마케팅·홍보 등 지출 내역 증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안윤태 공정경제과 주무관은 “경기도형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김 지사 취임 후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부터 GH,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4곳에 경기도형 연동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 밖에 의무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발주 계약에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부터 경기도형 연동제 민간 참여 기업도 모집 중이다. 다음달 참여 기업과 상생협약식을 연 뒤 오는 9월까지 연동대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10월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는 점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연동제에 선정된 기업에 경기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판로지원비도 제공한다. 내년부터 금리 혜택과 기업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의 혜택도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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