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백골시신 2년 5개월 방치한 딸에 집행유예

입력 2023-04-14 15:03   수정 2023-04-14 15:04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월 60만원으로 생활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피해자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10통과 음성메시지가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뇨를 앓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머니를 방임한 데다 사망 후 장례도 치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 시신을 2년 5개월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동안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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