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30대 피해자 숨진 채 발견…벌써 3번째

입력 2023-04-17 11:31   수정 2023-04-25 14:44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또 한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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