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 맥도날드서 돈도 못 받고 새벽까지 일했다" 발칵

입력 2023-05-04 11:17   수정 2023-05-25 00:02


미국 맥도날드 점포에서 이뤄진 아동 노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3일(현지 시각) 최근 진행된 노동부 조사에서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불법 아동노동을 자행했다고 밝혀졌다.

이들에게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에 달했고, 10세 미만 두 명의 어린이가 무보수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16세 이하에겐 금지된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을 진행한 사례도 발각됐다.

미국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에게 총 21만2000달러(약 2억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곳은 미성년자 242명을 고용하고 법의 제한을 넘긴 노동을 강요한 아크웨이 리치우드(Archways Richwood)로 13만3566달러(한화 1억9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맥도날드USA 티파니 보이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인사책임자는 NBC에 전한 성명을 통해 "이런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심히 골칫거리이며, 전체 맥도날드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는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10세 어린이가 뜨거운 그릴, 오븐, 튀김기가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며 "미성년자가 위험한 장비를 작동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처리하는 등 행위뿐 아니라 연방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늦게까지 일하는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에서 다친 어린이들이 너무 많다"며 "아동노동법은 젊은 세대가 일할 때, 그 일이 그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688명의 미성년자가 위험한 위치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2011년 회계연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치라는 게 CNBC의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 곳곳에서 아동노동법 철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WP에 따르면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 3월 14세 및 15세 청소년이 유급 일자리를 얻기 전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제정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14세 및 15세 청소년이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늦은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에서는 아동노동법 완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저임금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나동 노동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동노동법 위반 사건의 증가는 부모 없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주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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