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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아내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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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자신이 이동하지 못하자, 차량에 쓰여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시비가 벌어졌다.
사건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더니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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