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완화돼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적용 대상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도 기업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600억원으로 상향됐다. 사후관리조건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으로 제한된다.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가업승계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상속받은 지분 중 일부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상속감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유용한 게 보험 상품이다. 대주주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유고 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재원으로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해 감자를 시행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박태은 삼성생명 경인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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