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받으면 5년간 조건 지켜야

입력 2023-07-16 17:33   수정 2023-07-17 00:28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를 적용한다. 업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법에는 공제 가능한 업종이 나와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공급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직전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해당된다.

피상속인은 가업의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40%(상장법인 2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한다. 또 가업 영위 기간에 50% 이상 또는 상속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일 전에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등록하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된다.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면 일정 기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상속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고용 유지 조건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됐다.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이 기간 내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40%까지는 가능해졌다. 고용 유지 의무 비율 역시 100%(매년)에서 90%(전체 기간 평균)로 낮아졌다.

완화된 규정은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이전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 사후관리 중인 곳 가운데 조건 위반이나 조세 포탈 등으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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