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입력 2023-07-24 21:35   수정 2023-07-24 21:36


'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36)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재판 중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4일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공범인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검찰은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냐.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직접 (범행을)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경우가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범행을 맡긴 이유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면서도 "범행을 직접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들이 과거 자신들의 범행을 공모할 당시 나눴던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범행 직전 이탈했던 이씨에게 주범인 연지호의 회유가 담긴 녹취록과 피해자를 암매장할 것을 공모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다수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이씨와 연지호의 통화 녹취 중 '범행이 탄로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의 연지호의 말에 이씨가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냐"고 대답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처음부터 주범 3인조와 함께 살인을 모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씨는 "헛나온 말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으려 했을 뿐, 살해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지호가 이씨에게 "차량 렌트를 시킨 후 대전으로 넘어가면 땅 파서 바로 하려고 했다"고 언급한 녹취에 대해서도 "영화에서처럼 A씨의 다리를 땅속에 묻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전에 황대한, 연지호와 함께 피해자가 암매장된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을 둘러본 이유에 대해선 "그냥 둘러보려고 갔다", "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 "연지호의 선산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는 등의 해명을 내놨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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