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내던져 살해한 20대母 징역 10년

입력 2023-08-17 14:57   수정 2023-08-17 14:58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엔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첫째 출산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는 둘째인 피해 아동을 임신·출산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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