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3-08-18 06:00   수정 2023-08-18 17:56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집행유예 5년(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1월 31일 A사와 2023년까지 2조7413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예상한 이 회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 증권계좌와 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1월 31일부터 해당 계약 내용이 공시된 2월 3일까지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해 6억111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1년 9월 8일에도 A사와 2026년까지 10조1100억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장은 이번에도 공시에 앞서 자신의 차명계좌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해 4억9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포함된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을 통해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이자 이 사건 미공개정보 생성·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미공개정보의 이용 횟수, 그로 얻은 이익,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들과 책임의 정도 차가 현저하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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