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野와 협의"

입력 2023-08-23 16:31   수정 2023-08-23 16:4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원을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관련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년 1월 27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저희 당에서 논의한 뒤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빨리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와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조명희·엄태영·이인선·김영식·백종헌·서범수·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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