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30년간 사익 취한 적 없어…대가 너무 커" 오열

입력 2023-08-23 21:54   수정 2023-08-23 21:55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라고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 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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