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입력 2023-08-31 17:41   수정 2023-08-31 17:42

다음 달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분리됐는데도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교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2회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엔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성찰하는 글쓰기는 당초 '반성문 쓰기'로 명시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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