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올 하자 판정 '0'…"품질 관리 4→8단계로"

입력 2023-09-06 18:13   수정 2023-09-07 01:19

최근 몇 년간 아파트 하자 건수를 줄인 데 이어 올해 들어 하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가 등장했다. DL이앤씨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품질 관리 단계를 도입하는 등 깐깐한 잣대를 유지해 거둔 성과다.

6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8월 분쟁조정위를 통해 하자로 판정돼 보수 의무를 책임지는 하자가 ‘0’건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하자는 50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e편한세상’과 ‘아크로’ 등 브랜드 아파트 3만3204가구를 공급했다. 664가구당 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DL이앤씨의 하자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37건이던 하자는 2021년 12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건에 그쳤다. 올해는 8월까지 제로 상태다.

‘품질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품질 경영 철학을 내세워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온 결과라는 평가다. 본사와 전 현장에서 ‘하자 제로 활동’을 펼쳐 전사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법적 기준인 ‘4단계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해 8단계로 세분화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전문 3개 팀과 20년 이상 경력자로 꾸린 ‘하자 제로 고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철저한 현장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품질 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기술(IT)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모든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설계 기술과 하자 점검 시스템은 물론 빌딩정보모델링(BIM),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도 활용하고 있다.

품질 관리에 엄격한 DL이앤씨지만 황당한 해프닝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다. 의원실 등을 통해 공개된 분쟁조정위 하자분쟁 접수 건수가 ‘하자 건수’로 둔갑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되는 하자분쟁 신고 중 상당수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취소되는 사례가 많다. 건설사 과실이 아닌 경우도 많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하자로 인정받아 건설사가 실제로 보수를 책임져야 하는 하자 건수만 공개해야 소비자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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