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배제 기준 마련…중단됐던 용역에 새 기준 즉각 적용

입력 2023-09-22 15:43   수정 2023-09-22 15:58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기존 용역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전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엔 전관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존에 중단됐던 용역에 대해선 새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됐을 땐 계약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LH는 22일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서는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앞서 역차별을 고려해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규제 강화에 나서며 전관 업체 감점에 나서게 됐다. 예를 들어 3급 퇴직자가 퇴직한 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편, 전관업체 배제 발표와 함께 중단됐던 용역 일정은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LH는 새로운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에 대해서는 위법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은 취소된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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