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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억 넘게 벌었다"…만 13세 '사장님' 알고 보니

입력 2023-10-10 09:39   수정 2023-10-10 09:59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5년 전인 2018년(305명)과 비교해 85명 늘어났다.

미성년자 사장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88.2%를 차지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13명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도 모두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 역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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