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조현병 가능성"

입력 2023-10-10 12:00   수정 2023-10-10 12:01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2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원종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최원종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고, 20대 피해자의 유족은 "예전과 다른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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