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행 배임죄 혐의 고발…김행 "진실 밝혀지게 돼 정말 다행"

입력 2023-10-10 16:57   수정 2023-10-10 16:58



더불어민주당은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행 후보는 "정말 다행"이라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및 지분 양도 대가를 회삿돈을 이용해 공동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 등으로 지급했음이 민사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며 "김 후보자는 이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인 김 후보자의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정말 다행이다.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발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덕에 제가 청문회에서 소명코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게 돼서 뒤늦게나마 안심이 된다"고 했다.

그는 "공동창업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회사에 근무하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냐? 그럼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 이게 무슨 경영권 인수의 대가이고, 배임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세무법인에서 퇴직금 내역을 정확히 산출해서 지불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덕 기업주이고 사법 처리 대상 아니냐"며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회사자금을 대신 지불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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