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없이 '붓기 뺀다' 광고…규제 사각지대 놓인 의료 공산품

입력 2023-10-10 17:44   수정 2023-10-18 17:16

‘붓기 쏙 빼주는 종아리 안마기’ ‘슬림보디를 위한 흡입기’….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전자기기(공산품) 광고가 늘고 있다. 마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문구와 그림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반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의료기기는 규제 때문에 환자, 소비자에게 제품 효능 및 효과를 제대로 알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역차별’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자기기와 의료기기의 차이점은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의료기기는 치료 목적을 인증받으려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전자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자제품으로서 안전을 인증받았다는 KC 인증을 받는 게 전부다.

최근 비슷한 모양새와 효과를 지닌 가정용 의료기기와 공산품이 동시에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똑같은 모양의 종아리 안마기라도 ‘부종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뿐이다. 부종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산품이 광고하는 ‘효과’는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설 업체로부터 받은 결과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전자기기 생산업체의 ‘교묘한’ 광고에 속기 쉽다.

한 미용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몸 피부의 탄력을 올려준다는 제품을 광고하며 지방이 사라지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또 다른 종아리 마사지 전자기기 업체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SNS 광고 링크에 ‘붓기 빼는 마사지기’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 ‘셀프 치아교정’을 내세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 등 9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의료기기는 광고 제약이 엄격하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광고에 △사용 전후 사진 △사용자 후기 첨부 △의사 추천을 쓸 수 없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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