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서약서 어겼다"…일룸 이직한 직원 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10-12 16:17   수정 2023-10-12 16:30

가구업체 시몬스 침대가 경쟁사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시몬스가 일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을 최근 기각했다.

2020년 12월 시몬스에 입사한 A씨는 품질경영부에서 원자재에 관한 전반적인 품질관리(QC)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입사 당시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기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입사한 지 약 2년이 지난 올 1월 퇴사했다. 퇴직 무렵인 작년 12월 A씨는 입사할 때와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A씨가 퇴사 직후 경쟁업체 일룸에 입사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일룸에서 맡은 업무는 시몬스와 유사한 '매트리스 생산팀'의 품질관리 업무였다. 이에 시몬스 측은 "A씨는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관리해 왔음에도 서약서의 내용을 어기고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며 지난 4월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시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핵심 기술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뿐 시몬스의 핵심 부서인 연구개발이나 생산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며 "재직 당시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A씨가 유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와 A씨가 맺은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하다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시몬스는 A씨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측이 맺은 약정은 전직 금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역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없다"고 했다. A씨가 근무한 기간(2년)에 비해 전직 금지 기간(2년)도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언급됐다.

시몬스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1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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