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일룸 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패소

입력 2023-10-12 18:20   수정 2023-10-13 00:46

가구업체 시몬스 침대가 경쟁사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시몬스가 일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을 최근 기각했다.

2020년 12월 시몬스에 입사한 A씨는 품질경영부에서 원자재 품질관리(QC)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입사 당시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기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다. 올 1월 회사를 나온 A씨는 작년 12월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A씨가 퇴사 직후 경쟁업체 일룸의 품질관리 직군에 입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시몬스 측은 “A씨는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관리해왔음에도 서약서의 내용을 어기고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며 지난 4월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시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뿐 시몬스의 핵심 부서인 연구개발이나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며 “A씨가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맺은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몬스는 A씨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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