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신한사태' 일단락…신상훈·신한은행 '화해'

입력 2023-10-17 18:09   수정 2023-10-17 19:08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발생한 ‘신한 사태’가 14년 만에 ‘화해’로 일단락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사진)과 신한은행은 17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 간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측은 이날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왔다.

신한 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9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신 전 사장은 이에 대해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정치권 실세가 대선 직후 당선 축하금으로 거액을 받아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한은행과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 민사소송은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 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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