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도 안돼!' 컵 낚아챈 시어머니…이혼하고 싶습니다"

입력 2023-10-23 17:45   수정 2023-10-23 17:46


평소 예민한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의 지나친 건강 관리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어머니와 일화로 최근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A씨와 처음 인사할 때 직접 보양식을 차려주는가 하면, "찬물은 몸에 안 좋다"며 컵을 낚아챌 만큼 음식을 까다롭게 살피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A씨가 시어머니가 과하다고 생각한 건 상견례 날부터였다고 한다. A씨는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다. 어머니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제 앞으로 밀어놓으시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시면서 반찬을 재배치하셨다"며 "결혼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식단에 관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했고,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했다"며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주셨다. 마치 저를 아이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가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셨다"며 "저는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느냐"며 이혼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채원 변호사의 도움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의 경우, 이혼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그중 고부갈등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소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 소송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이 파탄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면 A씨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며 "이때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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