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전과자가 80대 노인 성폭행…징역 12년 선고에 檢 항소

입력 2023-11-01 10:15   수정 2023-11-01 10:41


86세 노인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살인전과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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