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예외 왜 뒀냐" 개미 원성에…"거래 편익 위한 조치"

입력 2023-11-09 15:20   수정 2023-11-09 15:21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금지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 조성자·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했다. 시장 조성, 유동성 공급,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성 관리 차원의 헤지(위험분산) 목적 등을 예외 적용 이유로 제시했다. 과거 세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도 이같은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선 차입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 뉴욕, 유럽연합(EU) 등 주요 해외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일부 허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공매도 중단 조치가 시행됐는데도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단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시장 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도 부연했다.

거래소는 다만 "시장 조성자·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국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가 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첫날(6일) 잔고 금액이 직전거래일인 3일 대비 오히려 1조4010억원 늘어난 것에 대해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의 증가가 아닌 6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잔고 수량은 3일보다 오히려 2100만5000주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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