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끈질긴 건의'…지산센터 기업규제 푼 안양시

입력 2023-11-16 18:29   수정 2023-11-17 01:07

경기 안양시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 제조한 제품만 팔 수 있고 타사 제품은 팔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다는 것을 4년 전 인지했다. 자사 제품을 중심으로 팔더라도 타사의 부속품이나 관련 제품을 같이 판매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 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안양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동안 소관 부처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거듭 설명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이 규제를 풀기로 결정하면서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1480곳이 다른 회사 제품을 포함해 융복합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안양시와 같은 사례를 한데 모아 소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 규제 혁신 사례를 88건 발굴했다. 기업 애로 해소 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활동 지원이 2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한 것이 18건 등이었다.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사례 17건 가운데는 안양시 외에도 눈길을 끄는 내용이 여럿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선례가 많지 않아 인허가 대응이 어렵자 울산시에 도움을 청했다. 울산시는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도 개정했다. 공장 설립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행정절차 등을 통합 컨설팅해서 3년 걸릴 공장 허가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충북 청주시는 도시가스 공급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그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시기가 달라 담당자들이 애를 먹곤 했다. 청주시는 5개월간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별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261건 대신 4건만 허가받으면 되는 식으로 바꿨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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