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 '권익보호' 위해 휴게실 개선 추진

입력 2023-11-29 14:52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현재까지 도내 27개 시군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추가로 122개소를 개선하는 등 총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라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예산을 확보하고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서 휴게시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고양시 문촌마을 15단지 아파트는 입주자회의실 공간을 나눠 휴게시설을 만들었고, 안성시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김포시 진흥 흥화아파트는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운동시설을 용도변경 해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021년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해 사업 시행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 등을 개선했다, 올해 454개소까지 마무리되면 도내 총 1063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된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휴게시설 신설(62개소) △시설개선, 비품구입 등 개보수(182개소) △아파트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56개소) 등 장소 이전(총 88개소)까지 총 332개소를 개선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122개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 과장은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합심해서 우리 집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 중이다.

현재 용인시를 비롯해 도내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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