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 선고

입력 2023-12-01 20:17   수정 2023-12-01 20:18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한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원룸에 들어왔고, A씨의 행동은 제지됐다. 하지만 A씨가 C씨를 살해하려 그의 얼굴, 목, 어깨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찔렀다.

이 사고로 C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만 11세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B씨는 손목동맥이 끊기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전 '강간', '강간치사', '강간 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고,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인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다. B씨와 C씨 가족과 지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도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재판이 끝난 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찰 구형이 30년이어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며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전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바늘 꿰기조차 하지 못한다"라며 "오른팔을 많이 다쳤는데 이제는 거의 근육이 없는 상태"라고 근황을 전했다.

B씨는 또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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