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총책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12-12 18:44   수정 2023-12-13 00:23

검찰이 2400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최근 구리 전세사기의 총책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927명, 피해 금액은 2400억원이 넘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고씨의 업체에서 근무한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나머지 핵심 인물 4명에게는 징역 7~12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 알선책과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내년 1월 12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을 약속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를 약속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은 ‘깡통 전세’임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유 주택 급증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받았지만 암호화폐·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범죄 수익 대부분을 탕진하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들이 은행에 압류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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