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사망' 학부모 협박 사실로…아빠가 울며 한 말

입력 2023-12-15 16:04   수정 2023-12-15 16:20


지난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폭언,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내내 흘리며 말을 겨우 이었다. 그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본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주변을 둘러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스럽고 원통한 마음을 풀 수가 없었다. 그렇게 (딸을 떠나보낸 지) 6개월을 보내고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청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아직 심리적 충격은 상당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부친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딸도 같은 선생인데 꽃 한 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 같이 처리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우리 딸에게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등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후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받으며 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해 6월에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은 이 과정에서 한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경찰에 고소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 등 협박·폭언도 들었다고 가족·지인에 토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은 고인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 기록으로도 남아있었다. 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계를 낸 뒤,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은 시정 요구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조사를 거부했다.

유족 측은 이날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의 일기를 공개했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7일 작성한 일기에서 "내가 힘이 없는 게 당연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너 대단해. 봄날이 올 거야. 넌 유능한 초등교사야"라고 적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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