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피해자와 합의, 대법 "처벌 못한다"…왜?

입력 2023-12-18 13:53   수정 2023-12-18 14:46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요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자동차 수리비로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음주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재물손괴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형사소송법 327조 6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표시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소 제기 이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 기각 효력이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A씨와 합의하고 1심 선고에 앞서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A씨의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은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양형 사유 가운데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만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합의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혐의만을 놓고 다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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