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사기미수 혐의' 고소한 병원 "오해했다"…소송 취하

입력 2023-12-22 14:38   수정 2023-12-22 14:48



이동국 부부와 산부인과의 법적 분쟁이 서로의 오해를 풀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22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왔다.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B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가 기각됐고, A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B병원 전 원장인 C씨의 아들 부부와 이동국 부부가 지인사이라며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최근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동국은 A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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