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총선부터 모두 手개표 확인

입력 2023-12-25 18:00   수정 2024-01-02 16:51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검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5일 정부 및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수개표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변경안은 전수 수개표(검표)다. 1차로 자동개표기에서 분류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개표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총 32만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 추산해 보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만으로 전체 선거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투표용지 관리는 전적으로 맡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관외에서 사전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관할 투표소까지 보낼 때 우체국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이 우체국 안에서 투표용지 이동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은/전범진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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