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벙긋 못하나"…'여에스더 남편' 홍혜걸 발끈한 이유

입력 2023-12-30 15:08   수정 2023-12-30 15:46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여씨의 남편이자 의사 홍혜걸 씨가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된 사안은 '글루타치온' 제품으로,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잡지)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인 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씨는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며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씨의 글에 앞서 이날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