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카니발 보유가구 車건보료 0원…건보 수입, 年 1조 감소

입력 2024-01-05 18:22   수정 2024-01-15 16:19


당정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신용카드 보편화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산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았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 기존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과표 1억원(시가 2억40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가 월 5만5849원에서 ‘0원’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1989년 도입됐다. 가정마다 한 대 이상 자동차를 둘 정도로 보편화한 상황에서 재산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뿐이다. 정부가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배기량 1600㏄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취득가액×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배기량 3470㏄짜리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원)을 소유한 가구의 작년 건보료는 월 4만5223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연간 30만원) 인하될 전망”이라며 “건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건보 재정을 건전화하기보다 돈 쓰는 데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9월 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 지난달엔 향후 4년간 10조7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간병비를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덜어주는 간병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연간 1조원가량이 드는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매해 최소 2조~3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재정 확충 대책은 아직 묘연하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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