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온 음주車 시민이 막았다…급박했던 순간

입력 2024-01-08 11:32   수정 2024-01-08 11:43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내리막길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으나, 한 시민이 신속하게 차를 막아선 덕분에 대형 사고를 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였다.

이때 맞은편에 있던 한 차량의 운전자 B씨가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씨 차량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그는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서 B씨와 동승자는 "잡아야 해", "사람, 사람, 기절했어!" 등 외치며 위험한 상황을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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