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들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판결은?

입력 2024-01-10 13:43   수정 2024-01-10 13:53



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한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연인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신원이 확인되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 여전히 합의 보지 못한 한 분이 있어 그 마음이 더 무겁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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