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106조2555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116조2238억원)보다 8.6% 줄었다. 수신 잔액(110조7858억원)도 같은 기간 8.7% 감소했다.
올해 영업 전망도 어둡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신용사면, 대환대출 서비스 등이 저축은행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지난 15일 발표한 신용사면 조치의 핵심은 저신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것이다. 신용사면 조치로 약 25만 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1금융권인 은행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신용사면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고객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우량 차주에 해당한다”며 “고객들이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권으로 갈아타려고 할 텐데 그만큼 저축은행은 우량 고객을 뺏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초부터는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됐다. 애초 전문가들은 주담대의 경우 업권 간 이동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권 대출은 40%, 비은행권 대출은 50%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에서 DSR 한도를 꽉 채운 차주는 금리가 낮더라도 은행권으로 대출을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더라도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아파트 주담대 차주도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권에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말 3.4%에서 지난해 9월 말 6.15%로 치솟았다. 저축은행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량 고객이 이탈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면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부터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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