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당시 72세)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했으나,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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