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황의조, 경찰에 분노 "부당한 과잉 수사로 3억 피해"

입력 2024-01-22 22:53   수정 2024-01-22 23:22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그간 출석을 지연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씨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 통상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 이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측은 "지난 15일 황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황씨 진술과 다른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하고 그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경찰에 대해 황씨 측은 "부당한 과잉 수사"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 지난 17일 ‘수사에 협조했는데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 측은 갑작스러운 출국금지로 예정대로 소속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추가로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분석한 뒤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5대와는 별개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첫 소환 조사 이후 출국한 뒤 (다시 수사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황 씨가)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해 여성 2명도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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