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끝 숨진 4살…法 "4억 배상하라"

입력 2026-04-15 18:50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살 아이 사건에서 수억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군은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으며 진료기록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김 군을 이송하던 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A 병원으로 향하며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지만,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급차는 약 20㎞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두 병원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두고 적절한 처치 없이 환자를 이송시킨 B 병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 병원에 벌금 1,000만원, 해당 의사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B 병원 의사에게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진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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