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할 기술 없는데…"무조건 기준 맞춰라" 황당 규제

입력 2024-01-29 18:40   수정 2024-01-30 01:11

‘자율주행 선박’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가장 공들여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 조선사들은 바다에서 연습할 기회조차 없다.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이 승무원 및 도선사 탑승을 강제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59건에 대해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한경협에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규제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기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규제부터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이 그렇다.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만한 공법이나 기술이 없다”며 “자칫 준공 승인이 보류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 방지·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하지마 규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고객에게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해주는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나 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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