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언론 비판 제한 신중해야"

입력 2024-02-01 17:16   수정 2024-02-01 17:17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이상아·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해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해당 발언을 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 측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악의적인 가짜뉴스'라 지적했다. 아울러 장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로 원고(한 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장씨)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위원장의 청구액 1억원 중 10분의 1인 10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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