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성범죄 재판 중에 또 성폭행했는데 '집유'…檢 항소

입력 2024-02-07 17:39   수정 2024-02-07 17:40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는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바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구속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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