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전 재구속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징역 5년 추가

입력 2024-02-08 12:52   수정 2024-02-08 12:53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출소 하루 전인 2022년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했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이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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