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잠든 30대 아들 구속

입력 2024-02-11 18:13   수정 2024-02-11 18:14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을 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50대)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셨고, 귀가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A씨와 흉기에 찔려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법원 출석을 위해 모습을 보인 그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나", "그날 기억나는 게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음주 관련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별다른 직업 없이 어머니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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