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

입력 2024-02-14 14:28   수정 2024-02-14 16:41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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