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대주주 양도세 신고기간…금투세 폐지 수순

입력 2024-02-18 17:58   수정 2024-02-19 00:41

매년 2월과 8월은 지난 상·하반기의 국내주식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이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대주주 상장주식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이다. 모든 소액주주를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을 소유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또한 기중에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가 된다. 참고로 50억원으로 완화된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매도분부터 해당하며 이번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

대주주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종목별로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상장주식은 본인 보유분만 판단하며 비상장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보유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 판단은 합산해서 하되 신고는 매도자별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매도한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과거 거래내역을 차례로 정렬해 매도별 해당하는 매수가액을 찾아야 한다. 이때 주식 입출고로 얽힌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본다.

또한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 등은 양도세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직접 신고해야 한다.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며 10~30%의 세율로 계산된다. 참고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로 간주해 신고기한과 세율 등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정신고 시 해당연도 매도분을 모두 합산 누적하지 않으면 5월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해외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신고 시 국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의 5년치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조회를 포함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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