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미끼로 300억 꿀꺽해 美 도피…"과징금 12억"

입력 2024-02-21 18:15   수정 2024-02-21 18:20


가짜 사업 계획을 걸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300억원을 모아 유용한 한 업체와 업체 임원들이 약 12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해외 당국과 협조해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을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사업 실체가 없는 투자금을 모집한 미국 비상장사 A사, A사 임원에 대해 과징금 총 1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회장과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고,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는 투자설명자료 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 투자주체를 중국 지방정부로 꾸며 투자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면 나스닥 상장 때 수십~수백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꼬드겼다. 관련 혐의자는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자들은 투자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해 다단계식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가 예비투자자를 끌어오는 식이다. 투자중개업체 이름엔 투자자들이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BANK(은행)증권'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공시 의무도 어겼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했지만 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A사는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했다. 혐의자 일당은 모은 돈을 미국 등 해외 계좌로 송금해 사적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중 일부라도 환수해 피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혐의자 일당의 미국 내 자산 일부인 예금 350만달러는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동결·환수된 상태다. 별도 진행 중인 재판도 있어 자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해 혐의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환수 자산을 한국 피해 투자자에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금융위는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 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혔다"며 "투자자들이 피해금액 일부를 실제로 환부받게 된다면 최초로 금융당국 간 국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 피해회복이 이뤄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EC의 투자금 환부계획과 절차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SEC의 환부 계획을 미국 법원이 승인하는 절차도 남았다. 승인을 받더라도 국내 투자 피해자가 자금을 돌려받으려면 SEC에 환부신청서 등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종 환부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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